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지원국( CTED) 임무 4년간 연장 결의

기사등록 2025/12/30 08:47:20

대테러위원회(CTC) 지원에 실질적 역할..올해 말 임기 종료

안보리 만장일치로 2029년 1월까지 연장하는 결의안 통과

[ 유엔본부= 신화/뉴시스]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12월 말로 끝나는 대테러 사무국(CTED)의 임기를 229년 1월 5일까지 연장하는 결이안을 12월 29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의 11월 12일 회의에서 빨간 옷을 입은 진행요원이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거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는 광경. 2025.12.30.
[ 유엔본부= 신화/뉴시스]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12월 말로 끝나는 대테러 사무국(CTED)의 임기를 229년 1월 5일까지 연장하는 결이안을 12월 29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의 11월 12일 회의에서 빨간 옷을 입은 진행요원이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거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는 광경. 2025.12.30.
[유엔본부 = AP /신화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29일 (현지시간) 회의에서 유엔 대테러위원회(CTC)의 지원국인 대테러사무국 (CTED)의 존속을 결정하고 그 기한을 2029년 1월 5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이 결의안은 이달 31일로 끝나는 대테러사무국(CTED)의 위임 기간을 오는 2029년 1월 5일 까지 연장하고 사이버 테러를 포함해 모든 테러 활동을 척결하는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TED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테러위원회(CTC)를 지원하는 기구로 이번 2810호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새 임기까지 CTC 의 모든 업무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유엔은 '9·11테러' 이후 강력한 대테러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2001년 제정된 결의안 1368호를 통해 대테러위원회(CTC)를,  결의안 1373호에 따라 CTED를 창설했다.
 
이후 결의안 1624호로 회원국 전체가 테러 범죄를 저지른 대상에 대해 범죄로 단죄하고 공동 대응 할 것을 규정했고, 지금도 이를 수행하는 것이 CTED의  핵심적 임무이다. 
  
CTED의 창설 날짜는 2004년 3월이며  마지막으로 임기가 연장된 것은 2021년 12월이다.  이 조차 이번에 12월 31이면 만료되므로 안보리가 2029년 1월로 임기를 경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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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지원국( CTED) 임무 4년간 연장 결의

기사등록 2025/12/30 08:47: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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