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총 331개 규정 대상 형벌 체계 전면 재점검
"금전 책임성 강화·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 부담 완화 등 3대 방향 중심 과제 발굴"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02029635_web.jpg?rnd=20251230081615)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12.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잉 형벌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손질한다.
가령 불공정 거래 행위로 납품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인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로 제재 수단을 전환하는 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이번에는 총 331개 규정을 대상으로 형벌 체계를 전면 재점검했다.
이번 방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형벌 중심의 규제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효적 억제를 위한 제재 수단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더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과감히 완화한다는 것이 이번 합리화 방안의 주요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안의 경우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불공정 거래 행위로 납품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인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로 제재 수단을 전환하는 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이번에는 총 331개 규정을 대상으로 형벌 체계를 전면 재점검했다.
이번 방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형벌 중심의 규제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효적 억제를 위한 제재 수단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더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과감히 완화한다는 것이 이번 합리화 방안의 주요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안의 경우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그래픽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관련.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02029594_web.jpg?rnd=20251230020017)
[세종=뉴시스] 그래픽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관련.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향을 중심으로 한 금전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에서 형벌을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 한해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인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징역형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 한해 형벌을 적용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여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5배 상향한다.
반면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폐지해 형사 리스크를 낮춘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 미제출, 명칭 사용 위반, 과대광고 등은 과태료·벌금 중심으로 제재 수단을 조정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 완화가 이뤄진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미보관, 동물미용업 변경 미등록, 무인도 개발 승인 미이행 등 전과자 양산 우려가 제기돼 온 사안은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형벌 수위를 대폭 낮춘다.
당정은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제도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에서 형벌을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 한해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인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징역형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 한해 형벌을 적용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여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5배 상향한다.
반면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폐지해 형사 리스크를 낮춘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 미제출, 명칭 사용 위반, 과대광고 등은 과태료·벌금 중심으로 제재 수단을 조정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 완화가 이뤄진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미보관, 동물미용업 변경 미등록, 무인도 개발 승인 미이행 등 전과자 양산 우려가 제기돼 온 사안은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형벌 수위를 대폭 낮춘다.
당정은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제도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02029641_web.jpg?rnd=20251230081812)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12.30.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