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尹 '불법이다·체포하라' 지시 확실히 기억"…尹 측 "체포 지시 없었다" 반박(종합)

기사등록 2025/12/29 20:50:35

최종수정 2025/12/29 20:54:24

尹, 남색 양복·흰 와이셔츠 차림…옅은 미소

'체포조' 공방 이어지자 변호인과 웃음도

조지호 "'불법이니 체포하라' 분명히 기억"

尹 측 "당시 국회 출입 허용…그런 지시 없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홍연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고,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 증언에 대해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법정으로 들어섰다. 한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옅은 미소를 지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으로 향하자 변호인단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이날 오전 조 전 청장에 대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의 진술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체포조를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의 10회 조사에서 언급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 전 청장은 "나를 도와주던 국장을 코너로 몰고 싶지 않아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 말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할 수 없이 얘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이 "검사가 쉽게 믿을 것이라 생각했느냐"고 묻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옆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하며 웃음을 보였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 전 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48분부터 11시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는 11시15분께 당시 대통령 전화를 받기 전"이라며 "대통령과 무관한 경찰 지시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시진 않았다"며 "계엄 사태는 초유의 상황이라 저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평상시 하던 조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이고, 그 후 통화는 월담한 의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처음 진술한 경찰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꾸게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3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그러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답변했다.

그는 '월담'이 전제된 것이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계엄 당일) 상황이 간단한데, 경찰과 검찰이 만든 프레임에 겁을 먹어 (체포조 관련해)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묻자 조 전 청장은 "사실과 다르게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건강도, 명예도 잃었는데 뭘 마다하겠냐"고 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의 첫 통화 시각인 오후 11시 15분에는 이미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허용돼 있던 시각이라며 날을 세웠다. 첫 통화 전인 오후 11시7분부터 이미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던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조 전 청장이 체포 지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국회 출입이 허용되는 시간대에 (월담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현장에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매뉴얼 아니냐"고 했고, 이에 조 전 청장은 "체포 자체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선에서 커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재차 "의원을 체포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면 경찰청장으로서 현장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했다"며 "이는 체포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를 전면 통제한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전 청장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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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尹 '불법이다·체포하라' 지시 확실히 기억"…尹 측 "체포 지시 없었다"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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