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초읽기'…장외거래소 인가는 내년으로

기사등록 2025/12/30 08:00:00

최종수정 2025/12/30 08:08:24

국회 본회의 통과 주목…내년 본격 시장 개막 전망

토큰증권 '유통 창구' 장외거래소 인가 내년으로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3년 가까이 지연된 토큰증권(ST)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금융당국도 토큰증권 발행(STO) 제도화를 내년도 중점 과제로 제시하면서 시장 개막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토큰증권의 주요 유통 창구가 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는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제화 코앞…내년 본격 시장 개막

3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 충돌을 예고하면서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상정됐으나, 앞선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 만큼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STO 법제화를 통해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은 물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나 콘텐츠 IP 같은 비정형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종자산이 토큰증권화돼 투자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소 상장이 어려웠던 자산을 토큰화해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지난해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별도의 유통시장을 개설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당국도 STO 제도화에 대비해 세부 제도 설계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STO 제도화를 언급하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를 구축·테스트하고 공시·투자자보호 등 세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통' 창구 장외거래소 인가도 내년으로

한편, 증권가의 최대 관심사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인가다.

금융위는 지난 9~10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총 3개 연합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최대 2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상품이 향후 전자증권보다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외거래소 인가가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에는 ▲KDX 연합(한국거래소·키움증권·교보생명·카카오페이증권·흥국증권 등) ▲루센트블록 연합(루센트블록·하나비욘드파이낸스 등) ▲NXT컨소시엄(넥스트레이드·신한투자증권·뮤직카우·하나증권·한양증권·유진투자증권·아이앤에프컨설팅 등)이 참여했다.

인가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 최종 의결 전 단계인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인가를 받은 회사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 본인가를 거쳐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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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초읽기'…장외거래소 인가는 내년으로

기사등록 2025/12/30 08:00:00 최초수정 2025/12/30 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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