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노조, 38년 무분규 깨나…파업권 확보 돌입

기사등록 2025/12/30 08:00:00

노조, 중노위에 조정 신청 나서

조정 중지 결정 시 파업권 확보

고정 OT 둔 노사 입장차 뚜렷

노조 "사무·연구직 파업 가능"

사측 "방산 근로자 파업 불가"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LIG넥스원)  *재판매 및 DB 금지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LIG넥스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LIG넥스원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며 합법적 파업권 확보에 나섰다. 이로써 38년간 유지돼 온 무분규 임단협 전통이 깨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 노조는 전날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접수하며 사측이 사실상 무분규 관행을 스스로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고정 초과근무시간(OT) 제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쟁점은 고정 OT 제도의 성격이다. 노조는 현행 제도가 포괄임금제와 동일한 구조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개선안 역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LIG넥스원은 현재 월 24시간인 고정 OT를 내년 16시간, 내후년 8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노조는 "월 16시간으로 줄더라도 근무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사실상 조건부 포괄임금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LIG넥스원은 고정 OT를 넘는 근무시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포괄임금제와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이번 분쟁의 또 다른 핵심은 파업 적법성이다. LIG넥스원은 방산업체 근로자는 노조법상 파업이 불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제 방산 물자를 생산하지 않는 사무·연구직은 파업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노조는 노조법 41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조항은 방위산업체 근로자 중 '주로 방산 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파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노조는 "사무·연구직은 직접 생산직이 아니므로 파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LIG넥스원 노조 조합원은 약 1300여명이며, 이 중 사무·연구직 비중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즉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가 고정 OT 제도 해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적법성 논란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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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노조, 38년 무분규 깨나…파업권 확보 돌입

기사등록 2025/12/30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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