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토일클로라이드 등 15종서 유해성·위험성 발견
"취급 사업장,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등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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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4분기에 새롭게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15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물질의 명칭과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0일 공표했다.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작성해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취급 사업장에서는 MSDS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에 부착하며 MSDS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MSDS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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