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28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박 A호(40t·승선원 8명)의 선장 B(60대)씨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9298_web.jpg?rnd=20251229151427)
[부산=뉴시스] 28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박 A호(40t·승선원 8명)의 선장 B(60대)씨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1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60대)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 B호(40t·승선원 8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음주 후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출항했다는 신고를 접수,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서이말 동쪽 약 12㎞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B호를 멈춰 세운 뒤 조타실에 있던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로 확인됐다. A씨는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받게 된다.
해경은 또 선내에 해기사 면허증이 비치돼 있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 따라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비치해 두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항자 스스로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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