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강화·유통이력관리제…국내 표고산업 보호방안 수립
![[대전=뉴시스] 전남 장흥의 표고버섯 생산현장.(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9237_web.jpg?rnd=20251229143609)
[대전=뉴시스] 전남 장흥의 표고버섯 생산현장.(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임가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자들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 수입 뒤 국내산과 섞거나 박스갈이 등으로 재포장해 유통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표고버섯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생산 및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리청은 표고버섯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의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 등록을 추진하고 원산지, 품종 등을 표기토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요원을 2026년부터 40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임산물 유통 감시망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산림청은 표고버섯의 유통 특성상 생산지나 가공,·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는 설, 추석 명절전후로 특별 단속기간을 지정해 중점점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이라는 주제로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불법유통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함께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 품종 확인 등의 구매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림청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자들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 수입 뒤 국내산과 섞거나 박스갈이 등으로 재포장해 유통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표고버섯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생산 및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리청은 표고버섯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의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 등록을 추진하고 원산지, 품종 등을 표기토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요원을 2026년부터 40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임산물 유통 감시망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산림청은 표고버섯의 유통 특성상 생산지나 가공,·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는 설, 추석 명절전후로 특별 단속기간을 지정해 중점점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이라는 주제로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불법유통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함께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 품종 확인 등의 구매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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