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고암동 아파트 상가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사등록 2025/12/29 13:15:16

제천 고암동 골목형상점가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 고암동 골목형상점가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고암동 고암주공1~2단지, 시영아파트 주변 상권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암로와 고암로14길 일원 상권에는 다양한 업종의 53개 점포가 밀집했다.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구역 상인 과반수가 동의하고 상인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 점포와 상권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청전동과 고암동을 아우르는 고암 골목형상점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는 발전가능성이 큰 골목상권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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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고암동 아파트 상가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사등록 2025/12/29 13:15: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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