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혐오·비방 현수막 '철퇴'…광고물 기준 강화

기사등록 2025/12/29 13:00:02

최종수정 2025/12/29 14:00:24

[안양=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7일 국회에서 혐오·비방 현수막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당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7일 국회에서 혐오·비방 현수막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당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제공) 2025.11.2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혐오·비방성 현수막 게시 금지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지 대상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문구다. 청소년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현수막을 비록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도 포함된다.

정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사유가 아니더라도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정비 대상이 된다. 금지 내용이 명확한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가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직접 철거한다. 내용 해석에 여지가 있으면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는 비방성 광고물을 엄격히 관리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전한 거리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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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혐오·비방 현수막 '철퇴'…광고물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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