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규제샌드박스, 심의 합리화로 산업 성장 지원
개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 행정부담 낮춰
전기차화재당 100억 보장으로 보급확대 추진
![[세종=뉴시스]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사진=자료 캡쳐)](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02029661_web.jpg?rnd=20251230083902)
[세종=뉴시스]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사진=자료 캡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계량기 수입업자의 신고 절차도 완화한다. 그동안 계량기 수입업자는 수입업을 신고한 뒤 시·도지사가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수입업 신고가 완료됐는데 앞으론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면 수입업 신고가 인정된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구매한 해외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제도를 적용한다. 정부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융자·펀드 등 금융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는 최대 1~2억원으로 책정된다. 또 화재 발생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는 등 보상체계를 강화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심의 합리화로 산업 성장 지원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법령 정비 촉진 등 개선 요구가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법령 시행이 늦어지거나 허가 여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례가 중간예 종료되지 않도록 새 규정을 마련했다.
또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15일로 간소화했다.
개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 행정부담 낮춰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계량이 수입업자가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수리 여부 통지와 관계없이 즉시 계량기 수입업 신고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신고 절차만 간소화하는 것으로 수입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검정 등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앞으로는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정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위해성 확인 없이 국내에 반입돼 소비가 피해가 늘고있는 만큼 향후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취급 품목에 대해 안전성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직접구매 해외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가 이뤄진다. 만약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사진=자료 캡쳐)](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02029660_web.jpg?rnd=20251230083846)
[세종=뉴시스]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사진=자료 캡쳐)
전기차사고 화재당 100억 보장 보급 확대추진
새롭게 포함된 다자녀가구는 자녀가 19세 미만으로 2자녀 이상을 포함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평균 36만7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70만13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도입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을 위해 내년부터 융자·펀드 등 금융사업을 시행한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는 대당 최대 1~2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사고의 경우 29.9%가 원인불명으로 과실·배상책임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보상 체계를 강화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민간부문으로 확대·시행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을 미생물로 분해해 생산하는 친환경 가스로 천연가스와 전기, 비료, 농약 등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정부도 2022년 제정된 바이오가스법을 통해 2025년 생산 목표제를 공공부문에 적용하기도 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료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t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 적용받는다.
민간의무생산자는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해 생산 목표 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미달성시 과징금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사진=자료 캡쳐)](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02029663_web.jpg?rnd=20251230083918)
[세종=뉴시스]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사진=자료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