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9010_web.jpg?rnd=20251229110854)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고자 최대 80%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정책자금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근로자 50인 미만)가 매출액 감소 등으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비,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최대 5년간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돌려줄 예정이다. 1등급(월 고용보험료 4만950원)의 월 지원액은 80%가 적용된 3만2760원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사업' 신청 시 각각 금리 0.1%포인트 우대와 서류 평가에서 가점 3점을 받는다. 중기부는 혜택 강화를 위해 서류평가 가점을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별로 가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 지원만 받고 싶은 경우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24'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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