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 송치 등 3명 검거
선원 44명 필리핀 해외 선사 취업
선원들 탈세액 150억원 추산
![[부산=뉴시스] 조세 포탈 목적 해외 자금 세탁 과정 모식도.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2025.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8979_web.jpg?rnd=20251229105416)
[부산=뉴시스] 조세 포탈 목적 해외 자금 세탁 과정 모식도.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2025.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고액 탈세를 미끼로 원양어선 선장 등 베테랑 해기사들을 모집해 해외 선사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 선원이 번 돈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불법 반입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또 불법 환치기에 가담한 선원 38명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유령법인 계좌를 대여한 대표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액의 탈세를 미끼로 국내 원양참치어선의 선장 등 베테랑 해기사 44명을 모집해 필리핀 해외 선사에 취업시키고, 이 중 34명으로부터 그 대가로 미화 총 44만 달러(약 5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1년에 선장 미화 1만 달러, 기관장 5000달러, 신규 선장 3만 달러, 기관장 1만 달러를 각각 챙겼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원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선원 가족, 지인 등 명의의 차명계좌 또는 유령법인 범죄 대포계좌 등을 활용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며 탈세를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원 38명은 이들이 제공한 계좌로 183억원 상당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다.
이들 선원은 본인 계좌를 포함해 국내에 불법 반입한 돈은 약 370억원이며, 탈세액은 약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해경은 추산했다.
국내 세율은 연간 소득액 8800만원~1억5000만원 35%, 3억~5억원 40%, 5억~10억 42%, 10억원 초과 45%이다. 해외 송출 선장 연간 소득액은 5억~12억원, 기관장 3억~5억원, 항해사 1억~1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해경은 전했다.
구속된 A씨 등 2명은 선박관리업체로 등록해 마치 합법적으로 선원들을 송출하는 것처럼 국내 원양참치어선의 베테랑 선원들을 필리핀으로 유출했다.
특히 이들은 선원들의 비율급 정산금에서 분기별로 공제해 A씨 명의의 필리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소개비를 챙겼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국내 반입한 경우 국내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미화 1만 달러 이하로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반입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유령법인 계좌를 활용해 국내 반입한 경우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불법 환전업자가 현지에서 미화를 원화로 환전해 그 환전업자가 유령법인 계좌로 송금, 마치 국내에서 거래되는 방식으로 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해외로 나간 선원들이 보유한 어장정보, 해류, 어탐, 집어 등 어업 노하우 뿐만 아니라 핵심 조업기술까지 함께 유출돼 국내 원양산업 경쟁력 자체가 추락하고, 국내 수출 실적의 악화를 가중하는 등 원양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실태를 확인했다. 이후 선박관리업을 등록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필리핀에 원양참치어선 선원들을 불법 송출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경은 2018년부터 A씨 등이 해외로 유출한 선원은 약 100명으로 파악,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와 함께 해외 소득 밀반입에 활용한 1조원대 유령법인 범죄 대포계좌 운영조직의 상선 및 공범에 대한 추적 수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필리핀 외에도 대만, 중국 등에도 원양어선의 베테랑 선장, 기관장 등 고급 해기사들이 팀 단위로 심각하게 유출(일명 패키지 이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또 불법 환치기에 가담한 선원 38명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유령법인 계좌를 대여한 대표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액의 탈세를 미끼로 국내 원양참치어선의 선장 등 베테랑 해기사 44명을 모집해 필리핀 해외 선사에 취업시키고, 이 중 34명으로부터 그 대가로 미화 총 44만 달러(약 5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1년에 선장 미화 1만 달러, 기관장 5000달러, 신규 선장 3만 달러, 기관장 1만 달러를 각각 챙겼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원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선원 가족, 지인 등 명의의 차명계좌 또는 유령법인 범죄 대포계좌 등을 활용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며 탈세를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원 38명은 이들이 제공한 계좌로 183억원 상당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다.
이들 선원은 본인 계좌를 포함해 국내에 불법 반입한 돈은 약 370억원이며, 탈세액은 약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해경은 추산했다.
국내 세율은 연간 소득액 8800만원~1억5000만원 35%, 3억~5억원 40%, 5억~10억 42%, 10억원 초과 45%이다. 해외 송출 선장 연간 소득액은 5억~12억원, 기관장 3억~5억원, 항해사 1억~1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해경은 전했다.
구속된 A씨 등 2명은 선박관리업체로 등록해 마치 합법적으로 선원들을 송출하는 것처럼 국내 원양참치어선의 베테랑 선원들을 필리핀으로 유출했다.
특히 이들은 선원들의 비율급 정산금에서 분기별로 공제해 A씨 명의의 필리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소개비를 챙겼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국내 반입한 경우 국내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미화 1만 달러 이하로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반입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유령법인 계좌를 활용해 국내 반입한 경우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불법 환전업자가 현지에서 미화를 원화로 환전해 그 환전업자가 유령법인 계좌로 송금, 마치 국내에서 거래되는 방식으로 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해외로 나간 선원들이 보유한 어장정보, 해류, 어탐, 집어 등 어업 노하우 뿐만 아니라 핵심 조업기술까지 함께 유출돼 국내 원양산업 경쟁력 자체가 추락하고, 국내 수출 실적의 악화를 가중하는 등 원양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실태를 확인했다. 이후 선박관리업을 등록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필리핀에 원양참치어선 선원들을 불법 송출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경은 2018년부터 A씨 등이 해외로 유출한 선원은 약 100명으로 파악,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와 함께 해외 소득 밀반입에 활용한 1조원대 유령법인 범죄 대포계좌 운영조직의 상선 및 공범에 대한 추적 수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필리핀 외에도 대만, 중국 등에도 원양어선의 베테랑 선장, 기관장 등 고급 해기사들이 팀 단위로 심각하게 유출(일명 패키지 이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