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7시부터 1월 4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 등 일부 서비스 제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전 8시까지 2026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 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긴급 지원 생계비 지원 단가 인상, 부양의무자 부양비 폐지, 재산가액 반영 시 토지가격적용률 폐지 등이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는 제한된다. 다만 수급 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은 중단) 복지 자격 연계 등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된다.
작업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 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된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 전환을 통해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국민주권 정부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변경 사항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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