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몰래 들여왔다간 징역·벌금

기사등록 2025/12/29 12:00:00

최종수정 2025/12/29 13:24:24

기후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 시행

총 1005종으로 확대…"생태계 교란 차단"

[세종=뉴시스]유입주의 생물 신규지정 종 목록 및 위해성 요약 그래픽이다.(사진=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유입주의 생물 신규지정 종 목록 및 위해성 요약 그래픽이다.(사진=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후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이다.

기후부는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서식지 환경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을 위주로 선별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는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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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몰래 들여왔다간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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