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AP/뉴시스] 대만 양밍해운 컨테이너 전용선이 미국 워싱턴주 다코마항에 접안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5.12.28](https://img1.newsis.com/2020/10/06/NISI20201006_0016754280_web.jpg?rnd=20201006215255)
[타코마=AP/뉴시스] 대만 양밍해운 컨테이너 전용선이 미국 워싱턴주 다코마항에 접안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5.12.28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대만과 미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급망 협력 강화와 상호 관세율 인하, 미국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제외 등 주요 사안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중앙통신과 연합보, 공상시보 등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산하 경제무역교섭판공실(經貿談判辦公室)은 최신 발표를 통해 양측이 이 같은 핵심 쟁점에 관해 대체로 합의했으며 현재는 미국 측이 총괄적 협의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과 미국 간 관세협상은 지난 4월 시작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 8월부터 20%의 잠정적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경제무역교섭판공실은 이제껏 협상 진전 상황에 관해 9월 말 대면 협의를 실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온라인 협의와 서면 교환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 모두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와 다음 단계인 경제협력의 본격적인 출범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 과정과 관련해 판공실은 4~7월 진행된 1단계 협상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무역 원활화, 경제안보, 구매 확대, 공급망 연계 등을 놓고 수차례 논의를 벌였다고 했다.
이어 8월부터 시작된 2단계 협상에서는 대만 측이 상호관세 인하와 최혜국대우(MFN) 세율 추가 적용 회피,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 확보에 주력했다고 한다. MFN 세율은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낮은 기본 관세율을 의미한다.
판공실은 2단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과 향후 협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소개하면서 총괄적 협의가 마무리된 이후 합의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사회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합의 문서와 함께 합의 내용의 평가 및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입법원에 제출,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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