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대금 지급 기한 개선방안
평균 '직매입 27.8일·특약 27.8일' 대금 지급
쿠팡 등 9곳, 상한 60일 꽉 채워 늑장 지급
"법정상한 맞춰 늦게 주고 중간서 자금 활용"
![[세종=뉴시스]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이었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7/NISI20251227_0002028315_web.jpg?rnd=20251227113550)
[세종=뉴시스]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이었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쿠팡이 납품업체에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깝게 운용해온 게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의 절반 수준인 30일로 단축한다.
앞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대금 지연 지급과 유용 문제로 촉발된 만큼, 정산 주기를 단축해 사태 재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이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짧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53.8%는 월 1회 정산방식을 적용받고 있었다.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는 유통업체들(71개, 월 1회와 중복 존재)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1회 정산방식에 비해 짧으나, 개별 유통업체간 편차가 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2023.12.2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26/NISI20231226_0020173986_web.jpg?rnd=2023122612014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2023.12.26. [email protected]
쿠팡 등 9개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을 꽉 채워 업계 평균에 비해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면서 평균 53.2일의 정산주기를 운용했다.
쿠팡은 52.3일,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54.5일), 전자랜드(52.0일), 영풍문고(65.1일), 홈플러스(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 등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 경우 그전엔 50일 이내로 잘 주고 있다가 60일 규정이 생긴 2011년부터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로 맞췄다"며 "이 업체들처럼 법정상한에 맞춰서 일부러 늦게 주고 그 중간에 자금을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금 정산 기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특약매입·임대을 거래의 경우 판매실적을 근거로 월 단위 수수료·임대료가 책정되는 특성상 대부분 월 1회(특약매입 86.7%, 임대을 99.6%) 정산방식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수탁 거래는 월 1회(45.8%)와 월 3회(47.6%) 정산방식이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판매마감일로부터 약 2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인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유통업체가 수수료나 임대료 산정 등을 위해 판매대금을 먼저 수취하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성이 직매입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세종=뉴시스]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줄였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7/NISI20251227_0002028316_web.jpg?rnd=20251227113726)
[세종=뉴시스]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줄였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줄였다.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미 대다수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등 일부 업체의 정산 주기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특약매입 거래 등의 경우 현행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또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지급기한의 예외도 인정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금 지급 기한에 예외 규정이 없어, 유통업체 귀책과 무관한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유통업계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공정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홍 정책관은 "공정위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절반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확인을 했다"며 "줄이더라도 유통업체의 내부 실무 절차상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