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요구 일축…"국회 입법과정 존중"

기사등록 2025/12/26 16:48:39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의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입법 과정이 국회서 진행된다면 존중한다"고 답했다.

앞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등은 수정 끝에 백지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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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26 16:48: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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