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유…항소심 "위수증" 무죄
"증거 적법성 관련 재판부 판단 엇갈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관석(왼쪽부터),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1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099985_web.jpg?rnd=2025121811180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관석(왼쪽부터),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고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26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세 사람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위수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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