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세외수입 징수율 점검' 보고서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85%…부산은 78%
재산매각대금 수입 큰데…징수율은 70%도 안 돼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특별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지난해 부산광역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40138_web.jpg?rnd=20250910155609)
[서울=뉴시스] 지난해 부산광역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과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로 나타났다. 부산의 징수율은 78%에 그쳐 전국 평균(85.3%)보다 7.3%p(포인트) 낮았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5.3%로 집계됐다. 이는 지자체의 또다른 자체 재원인 지방세 징수율(95.7%)보다 10%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방세외수입은 과징금·과태료·재산임대료 등 지자체가 세금 외에 걷는 각종 수입을 말한다. 지자체 재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징수율이 95%를 넘는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잘 걷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항목별로 보면,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사용료·수수료·사업 수입 등을 뜻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98.8%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반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산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68.8%로 낮았다.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적 성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도 72.4%에 그쳤다.
특히 과징금 징수율은 37.7%로 매우 낮았다. 이행강제금 50%, 변상금 51.5% 등도 징수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의 징수율이 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부산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재산 매각대금을 제때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의 재산 매각수입은 전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8%로 큰 편이지만, 징수율은 69.5%에 그쳤다.
부산 다음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78.8%), 경기도(82.6%)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징수율이 9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충북(89.5%)과 인천(88.8%)도 징수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자체 유형에 따라서도 세외수입 징수율도 크게 차이 났다. 특별·광역시는 93.3%로 징수율이 높은 편인 반면, 자치구는 68.2%로 다른 유형보다 많이 낮았다.
연구진은 "자치구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돈을 내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세외수입이 많고, 이 가운데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금액의 비율도 높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회계연도에 받아야 했지만, 체납된 채 뒤늦게 걷힌 세외수입을 뜻하는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한 번 체납이 발생하면 이후에도 잘 걷히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5.3%로 집계됐다. 이는 지자체의 또다른 자체 재원인 지방세 징수율(95.7%)보다 10%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방세외수입은 과징금·과태료·재산임대료 등 지자체가 세금 외에 걷는 각종 수입을 말한다. 지자체 재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징수율이 95%를 넘는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잘 걷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항목별로 보면,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사용료·수수료·사업 수입 등을 뜻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98.8%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반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산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68.8%로 낮았다.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적 성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도 72.4%에 그쳤다.
특히 과징금 징수율은 37.7%로 매우 낮았다. 이행강제금 50%, 변상금 51.5% 등도 징수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의 징수율이 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부산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재산 매각대금을 제때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의 재산 매각수입은 전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8%로 큰 편이지만, 징수율은 69.5%에 그쳤다.
부산 다음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78.8%), 경기도(82.6%)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징수율이 9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충북(89.5%)과 인천(88.8%)도 징수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자체 유형에 따라서도 세외수입 징수율도 크게 차이 났다. 특별·광역시는 93.3%로 징수율이 높은 편인 반면, 자치구는 68.2%로 다른 유형보다 많이 낮았다.
연구진은 "자치구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돈을 내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세외수입이 많고, 이 가운데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금액의 비율도 높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회계연도에 받아야 했지만, 체납된 채 뒤늦게 걷힌 세외수입을 뜻하는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한 번 체납이 발생하면 이후에도 잘 걷히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