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권익 지킨다'…국세청,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 선정

기사등록 2025/12/26 14:00:00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에 감사패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은 세무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체납징수에 기여한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전문 지식을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불복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용률이 높아,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선임시 소액 불복사건(청구세액 5000만원 미만)의 인용률은 2021년 17.0%, 2022년 20.3%, 2023년 16.3%, 2024년 22.8%, 2025년(9월까지) 17.2%였다. 반면 미선임시 인용률은 2021년 8.1%, 2022년 5.3%, 2023년 5.2%, 2024년 7.1%, 2025년 4.8%에 그쳤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고충민원 신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 국선대리인을 더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지역별·직능별 국선대리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지도 서비스' 기능을 도입하고, 신청서 업로드 없이도 바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2.26. *재판매 및 DB 금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2.26.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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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권익 지킨다'…국세청,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 선정

기사등록 2025/12/26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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