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다" 대선 투표지 찢은 60대,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5/12/26 10:44:47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제2투표소(전주남중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6.0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제2투표소(전주남중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6.0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투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손으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제된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학교 내 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과정 중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소 관계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재교부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 기표한 투표지가 유효표로 처리될까봐 이를 찢었을 뿐, 선거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아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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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찍었다" 대선 투표지 찢은 60대,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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