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조 다른 언론에 재갈…친민주당 매체에는 안전지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21105434_web.jpg?rnd=2025122413304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24일 성탄 전야에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끝내 통과시켰다"며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한다"며 "개정안의 위법성과 비민주성 때문에 야당은 물론 친민주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과 다른 논조의 언론과 유튜버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친민주당 매체들에게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려는 계산이 읽힌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며 "범죄자들이 사소한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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