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명 유출" 신한카드, 내부통제 도마 위…제재수위에 촉각

기사등록 2025/12/25 07:00:00

최종수정 2025/12/25 08:22:23

신한카드, 직원 일탈로 3년간 정보유출

개보법 과징금 상한선 1000억원대 예상

신정법 위반 시 추가 과태료·제재 가능

[서울=뉴시스]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신한카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강도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내부 직원의 일탈로 가맹점 대표자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지만, 회사가 3년 넘게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전라·충청권 일부 영업소 직원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화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유출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회사의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한카드는 회원 수가 1500만명에 육박한 국내 최대 카드사다. 그럼에도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반출을 3년 이상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독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익제보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체제의 성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조직개편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금감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는 등 관련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 수위가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약 7만5000건이 카드모집인을 통해 유출된 우리카드의 사고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당시 개보위는 목적 외 이용 및 내부 통제 부실을 핵심 위반 사유로 판단해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카드에 대한 금감원 검사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신한카드는 이번에 확인된 유출 규모만 19만명으로 우리카드의 두 배를 웃돈다. 카드업계 1위 기업으로 매출(영업수익) 규모도 크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6조1731억원에 달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신한카드가 받게 될 과징금의 법정 상한은 1000억원대를 넘나든다. 여기에 금감원이 신정법 위반을 별도로 판단할 경우 과태료·기관 제재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과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전반을 재정비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사고 확인 직후 영업점 출력물과 업무화면 촬영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인정보 조회와 접근 권한을 축소하고,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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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명 유출" 신한카드, 내부통제 도마 위…제재수위에 촉각

기사등록 2025/12/25 07:00:00 최초수정 2025/12/25 0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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