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제때 안주고 퇴직금도 안 준 60대, 2심서 감형…왜?

기사등록 2025/12/25 09:00:00

최종수정 2025/12/25 09:22:24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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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4년 넘게 일한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아 법정에 선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 군산에서 모텔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년 가량 근무한 B씨에 대한 퇴직금 1480여만원과 2019년 3월 등 미지급 임금 44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B씨의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뒤집고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B씨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포괄임금제로 맺은 계약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각 해의 최저임금과 B씨의 실제 근로시간, 이후 선급금 지급 등을 모두 계산해 약 14만원의 시급이 미지급됐다고 측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무죄가 선고된 최저임금 미준수 및 임금·수당 미지급의 점을 보건데, 피고인(A씨)과 B씨는 기본임금과 수당을 가산하는 원칙적 계약이 아닌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각 해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미달액만큼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이같은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사항에 대해 피고인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과정에서 법 강행규정을 확인하거나 관련 기관에 질의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그런만큼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계산을 달리 해 1480만원이 아닌 985만원 가량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계산이 바뀌며 미지급 액수가 줄어들어 형이 가벼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총 약 985만원이 산출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1480여만원의 퇴직금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재차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임금 명목으로 10만2000원 가량을 지급하며 미지급 임금 중 대부분이 지급됐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같은 날 909만원 가량을 지급해 지급되지 못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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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제때 안주고 퇴직금도 안 준 60대, 2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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