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장동 겨냥 '독립몰수제' 발의…"유죄판결 전 범죄수익 추징"

기사등록 2025/12/24 15:05:59

최종수정 2025/12/24 16:16:23

"기소 불가·사망 시에도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립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의 성패와 무관하게 범죄 수익 자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모든 범죄에 적용하기 위해 특정 사건에 한정된 특례법 형식은 피했다.

현재는 범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환수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서 원내대표는 전했다.

개정안은 ▲피고인 사망 ▲해외도피 ▲소재불명 ▲범인 불특정 ▲공소시효 완성 ▲기소 또는 선고 당시 피해액 특정 곤란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몰수·추징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추징도 가능토록 했다.

앞서 지난 15일 조국혁신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하자 "속내가 뻔한 대장동 특별법 대신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자"(조국 대표)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될 예정이다.        

서 원내대표는 "범죄자는 처벌을 피해도 범죄수익만큼은 끝까지 환수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은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범죄·부패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국가가 환수한다는 상식과 헌법 질서를 제도화하는 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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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장동 겨냥 '독립몰수제' 발의…"유죄판결 전 범죄수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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