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김영헌 포항시의회 의원.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2025.12.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02026829_web.jpg?rnd=20251224141434)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김영헌 포항시의회 의원.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2025.12.23.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의회 김영헌 의원(구룡포읍·동해·장기·호미곶면)은 지난 2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호미곶면 구만리·대보리 일대 공군 부대 부지 총 32만1047㎡가 지난 2023년 2월 부대 철수로 군사 시설 기능이 종료됐으나 군사보호구역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에도 시정 질문을 통해 공군 부대 이전으로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시도 해당 부지 활용을 위해 지난 3월 ‘호미곶 부대 이전 부지 활용 기본 용역'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부대로부터 관련 검토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해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지난 1966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한 후 59년간 규제에 묶여 인근 주민들이 건축, 개발 행위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사유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항 호미곶 공군 부대 이전 부지 문제는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간 규제 속에 살아온 주민들의 삶, 재산, 권리, 그리고 지역 발전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선제 행정 조치 또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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