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최고가 계약 후 취소 '집값 띄우기'…부동산 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2025/12/24 16:30:00

최종수정 2025/12/24 17:46:25

하반기 위법 의심거래 1002건 무더기 적발…10건 수사의뢰

부모에 거액 무이자로 빌리고 사업자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

증여신고 없이 미성년 주택 매입·신축단지 저가 분양권 거래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를 사려고 부모에게 100억원 넘게 무이자로 빌리거나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은행 대출을 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족·직원과 짜고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한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도 수두룩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5~6월 거래신고분)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1~7월 거래신고분)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총 1002건에 이른다. 이 중 1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분야별로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673건, 실거래가 띄우기 142건, 특이동향 187건이다.

[서울=뉴시스]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 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 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아파트 사려고…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5~6월 거래에 대해 진행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 중 서울이 572건, 경기가 101건(과천 43건·분당 50건)이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496건이었다. 서울시 A구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사들이면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해 '특수관계인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135건이 있었다. 경기도 B시 소재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원의 대출을 받고서는 아파트 구입에 써 행정안전부 통보 대상이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또는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160건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거래는 3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 사례는 2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 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 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직원·가족 동원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부동산 시세교란 만연

신고가로 거래한 후 해제를 반복하는 식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기간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가장 많은 86건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거나 실거래가를 실제보다 높게(업) 또는 낮게(다운) 속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였다.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모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소득세 미신고 의심, 거래금액 거짓신고, 편법증여 등 58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6건은 금융위원회, 해외자금 불법반입 1건은 관세청에 각각 통보돼 처벌된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10건이다.

A법인의 사내이사 B씨와 배우자 C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A법인에 해당 단지의 종전 가격보다 높은 16억5000만원에 팔았지만 9개월 후 해제 신고하고 제3자에게 1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상호 합의했다는 이유로 해제 후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은 없었고, 계약서상 해제 가능성에 대한 특약이 존재한 점이 확인돼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경우다.

E씨는 가족인 D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거래 당시 해당 단지의 종전 가격보다 높은 8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약 1년여 동안 계약을 유지하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국은 중개 거래지만 계약서상 기재된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서울=뉴시스] 특이동향 등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 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특이동향 등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 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편법 증여에 전세 사기까지…시세 대비 8억 낮게 거래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율 등을 바탕으로 서울·경기 외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올들어 7월까지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334건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총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발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F씨는 8살인 아들과 4살된 딸의 대리인으로서 경상남도 일대 연립·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등 16억7550만원 규모 총 25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모두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후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알고 보니 증여 신고 없이 F씨의 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수 물건에서 3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인됐는데 집주인은 미성년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어 전세 사기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시세 대비 저가 신고가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의 일부 분양권 거래 신고건은 해당 단지 및 인근 지역의 유사 아파트 단지의 시세와 비교할 때 6억~8억원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됐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특히 9~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남양주 등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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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최고가 계약 후 취소 '집값 띄우기'…부동산 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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