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고발인 재소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학교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게시되어 있다.동덕여자대학교 김명애 총장은 지난 3일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며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 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2975명(85.7%)이 반대 의견을 냈으며 찬성 280명(8.1%), 기권 147명(4.2%), 무효 68명(2%)이었다.한편 이날 동덕여자대학교는 학생, 교원, 직원, 동문을 상대로 발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5.12.15.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21097079_web.jpg?rnd=2025121514385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학교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게시되어 있다.동덕여자대학교 김명애 총장은 지난 3일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며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 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2975명(85.7%)이 반대 의견을 냈으며 찬성 280명(8.1%), 기권 147명(4.2%), 무효 68명(2%)이었다.한편 이날 동덕여자대학교는 학생, 교원, 직원, 동문을 상대로 발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5.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인인 여성의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 경위와 혐의 내용 등을 확인했다. 여성의당 관계자는 "총장 단독 책임 여부뿐 아니라 교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경찰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동덕여대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구했다.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여성의당이 지난해 12월17일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김 총장 외 나머지 학교 임원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한편 동덕여대 측은 "개인적 용도로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대응 비용이 문제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인인 여성의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 경위와 혐의 내용 등을 확인했다. 여성의당 관계자는 "총장 단독 책임 여부뿐 아니라 교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경찰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동덕여대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구했다.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여성의당이 지난해 12월17일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김 총장 외 나머지 학교 임원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한편 동덕여대 측은 "개인적 용도로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대응 비용이 문제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