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서울=뉴시스]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 멘토링 모습.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4.7.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7/NISI20240717_0001604465_web.jpg?rnd=20240717103201)
[서울=뉴시스]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 멘토링 모습.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4.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에 258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23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행정직군 195명, 과학 기술직군 63명이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세로, 지난해(19.3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17~18세(179명)가 6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20세(56명) 21.7%, 23세 이상(22명) 8.5%, 21~22세(1명) 0.4%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190명(73.6%), 남성 68명(26.4%)이 합격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4명(28.7%), 비수도권 184명(71.3%)이었다.
합격자는 국가채용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습 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합격자는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간 수습 근무를 한다. 수습 후 근무성적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고교 출신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2700명이 선발됐다.
인사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 졸업(예정)자 중 자체 심사를 거친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국어, 영어, 한국사)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 직원을 선발한다.
특히 지역별 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합격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별 합격자 수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23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행정직군 195명, 과학 기술직군 63명이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세로, 지난해(19.3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17~18세(179명)가 6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20세(56명) 21.7%, 23세 이상(22명) 8.5%, 21~22세(1명) 0.4%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190명(73.6%), 남성 68명(26.4%)이 합격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4명(28.7%), 비수도권 184명(71.3%)이었다.
합격자는 국가채용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습 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합격자는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간 수습 근무를 한다. 수습 후 근무성적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고교 출신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2700명이 선발됐다.
인사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 졸업(예정)자 중 자체 심사를 거친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국어, 영어, 한국사)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 직원을 선발한다.
특히 지역별 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합격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별 합격자 수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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