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병합 앞둔 내란 재판부, '600페이지 증거 정리'…집중심리 속도

기사등록 2025/12/23 15:45:06

증거목록 632페이지…특검 "중복·기사 철회"

변호인 "방어권 침해"…한동훈 증인 신청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600페이지가 넘는 증거기록을 정리하며 본격적인 '집중 심리' 채비에 나섰다. 오는 29일 병합 이후 재판이 공통 증거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최종 증거목록이 632페이지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별로 흩어진 11개의 증거 꾸러미를 가지번호 등으로 체계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증거 인부(인정 혹은 부인) 방식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증거 의견을 가장 명확히 밝힌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변호인단에 제안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보고서는 부동의 시 일괄 기각 ▲디지털 정보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증거 채택 ▲공판조서 등 공적 문서는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최종 증거목록 페이지가 632페이지다. 공포의 지루한 시간이 시작될 것"며 "이러한 사건들 많이 해봤겠지만 결국 1명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편하다. 피고인 윤석열 사건 쪽 확인해보시고 그쪽의 (증거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언론 기사 등 불필요한 증거를 철회하고 중복된 기록을 솎아낼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재판부가 신청된 증인 수를 대폭 줄일 것을 권유하자 "병합을 앞두고 이제 와서 의미 없으니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권 배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디지털 정보 등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유지하며 검찰의 입수 경로, 해시값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계엄과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던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판장이 "궁금한 게 한동훈씨를 왜 부르고 싶은 거냐"고 묻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그분은 거기(국회)에 있으면 안 된다. 국회법에 따라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의원 동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갔고 왜 들어갔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저희는 선택 기소, 수사했다는 생각"이라며 "그중 한동훈이 제일 유명하다. 본회의장까지 들어갔고, 도대체 국회의원 들어가서 의결하는 공간까지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외부인이 함부로 오면 안 된다"며 "가서 다른 국회의원과 악수하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짐을 보면 본인이 개입하거나 회동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약 10일간의 시간을 주며 증거 의견서를 최종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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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 병합 앞둔 내란 재판부, '600페이지 증거 정리'…집중심리 속도

기사등록 2025/12/23 15:45: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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