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만1701원 대비 3.5% 409원 인상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90원 많아

경상남도청 정문.(사진=경남도 제공) 2025.11.06.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경남도의 자체 임금제도다.
적용 대상은 경남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110원은 올해 1만1701원보다 3.5% 409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90원이 많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에 253만99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1만320원을 적용받는 사람의 월급 215만6880원보다 37만4110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경남도의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생활임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도내 시군과 다양한 사업장에서도 많이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경남도의 자체 임금제도다.
적용 대상은 경남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110원은 올해 1만1701원보다 3.5% 409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90원이 많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에 253만99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1만320원을 적용받는 사람의 월급 215만6880원보다 37만4110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경남도의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생활임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도내 시군과 다양한 사업장에서도 많이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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