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투자로 90%이상 손실"…미공개정보 이용 불송치
계좌 빌려주고 자료 파기한 보좌진들도 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15일 오전 1시51분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8.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5/NISI20250815_0001919200_web.jpg?rnd=20250815021103)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15일 오전 1시51분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8.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고, 이후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 중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또 보좌진 명의의 증권계좌 앱(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은 것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 재직 당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1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 4회를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함께 인지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내용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거래 패턴 분석 결과 통상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큰 이익을 얻는 경우와 달리 이 의원의 경우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종목당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해 90% 이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산허위신고도 과태료 징계사안으로 송치 대상이 아닌 만큼 불송치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보좌진 A·B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A씨는 본인 명의 계좌를 이 의원이 사용하게 하고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좌진 B씨에게 사무실에 보관 중인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로도 송치됐다.
B씨는 A의 지시에 따라 자체 보관 중이던 서류를 파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다. 다만 파기한 서류는 업무 관련 서류로 이번 미공개정보이용 등 정보와 관련 있는 서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보도 직후 수사에 대비해 파기한 만큼 증거 가치 유무와 관계 없이 수사 대비 목적으로 보고 관련 법리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각 1회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반인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고, 이후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 중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또 보좌진 명의의 증권계좌 앱(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은 것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 재직 당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1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 4회를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함께 인지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내용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거래 패턴 분석 결과 통상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큰 이익을 얻는 경우와 달리 이 의원의 경우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종목당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해 90% 이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산허위신고도 과태료 징계사안으로 송치 대상이 아닌 만큼 불송치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보좌진 A·B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A씨는 본인 명의 계좌를 이 의원이 사용하게 하고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좌진 B씨에게 사무실에 보관 중인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로도 송치됐다.
B씨는 A의 지시에 따라 자체 보관 중이던 서류를 파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다. 다만 파기한 서류는 업무 관련 서류로 이번 미공개정보이용 등 정보와 관련 있는 서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보도 직후 수사에 대비해 파기한 만큼 증거 가치 유무와 관계 없이 수사 대비 목적으로 보고 관련 법리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각 1회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반인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