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장 식중독' 관련 공식입장 표명
"보험 책임은 영업자 의무, 기관 전가 부당"

공주시청 전경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지난 6월 7일 발생한 '밤마실야시장 식중독 사고' 관련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공식 입장을 밝혔다.
23일 공주시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야시장을 잠정 휴장했다.
또한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외부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자별 보상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주문화관광재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 피해 보상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자의 기본 의무로 야시장 입점 계약서에도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다. 공주시는 "보험 가입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책임을 묻는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의 책임을 행정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 책임 주체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은 공급자가 주최자 및 관련 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소송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시가 가입하는 보험은 행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 사고를 대비하는 성격으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주문화관광재단의 구상권 청구는 시민 세금으로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는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약자 압박'이라는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피해를 보상한 뒤 공급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향후 유사 행사에서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기준점"이라고 밝혔다.
공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사 운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해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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