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학생들이 가정법원과 검찰에 각각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협박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 한 건물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B군은 당시 C양을 협박해 건물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상황을 촬영한 학생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했으나 C양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A양이 "똑바로 대. 울지마"라고 말하면서 C양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 현장에 있던 남학생이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A양의 폭행을 말리지는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게시된 영상은 모두 내려졌지만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영상이 있는지 지속 관찰해 삭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 영상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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