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5/12/23 14:09:32

최종수정 2025/12/23 15:32:25

국무회의에서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개정

복지부, 내년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운영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지원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선제적인 발굴과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해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5년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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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5/12/23 14:09:32 최초수정 2025/12/23 15: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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