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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추월 중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았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떠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의 교량 위에서 운전 중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려다 이를 들이받은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사고로 전기자전거에 타고 있던 2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로 차량과 전기자전거가 부딪혔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월 직후 충돌 외 다른 이유에서 피해자들이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피고인 차량 흠집 등을 보면 자전거를 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 사고 이후 피고인은 그대로 주행 중 잠시 멈췄다 창문을 내리고 뒤를 보는 장면도 확인되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변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서에 '충격강도 분석 불가'라는 말로 충돌 여부가 명확치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강도의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일 뿐 충돌 여부의 확인은 아니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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