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A씨는 지난 9~11월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69만3000여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는 허용하지만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각종 선거운동 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