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경찰·법무부 협력 대책 수립
차량 압수·몰수 기준 강화
구형에 특별가중인자 적극 반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09.0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5688_web.jpg?rnd=20250908134842)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전날인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상습적인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적극 반영하는 등 처벌과 사후관리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검은 그동안 구속수사와 실형 구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범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역시 최근 5년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10년간 뚜렷한 변화가 없고,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우선 검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압수·몰수 기준을 강화한다. 동종 누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동종 범죄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재범한 경우 등이 대상에 추가된다.
또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충실히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구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이 특별가중인자를 선고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큰 경우,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보호관찰 명령과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재판부에 적극 요청하고, 보호관찰소는 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경찰, 법무부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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