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배당'과 차이 없어진 내란전판법…일각선 위헌 소지

기사등록 2025/12/23 12:50:12

최종수정 2025/12/23 13:24:25

최종안,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정한 기준으로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결정

논란 속 거듭 수정…現 법원 분담방식과 유사

"尹 겨냥한 처분적 법률…'평등권 침해' 소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5.1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5.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거듭된 수정 끝에 위헌 시비가 있던 재판부 선정 절차가 현재 법원의 사무분담 방식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위헌 시비가 여전하다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가 만든 원안과 견줘 위헌 논란이 있던 조항들이 수정된 채 통과됐다.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던 대목은 어떤 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맡을 지 정하는 사무 분담(배당)이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비상계엄 관련 재판만을 맡아 심리할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하게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영장의 심사를 전담할 '영장전담법관'으로 판사를 2명 이상 둔다는 규정도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대한 여당 강경 지지층의 불신감이 법안의 추진 배경으로 꼽히는 만큼 사무 분담 방식은 그동안 큰 쟁점이 됐다.

당초 법사위 원안에서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들을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을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찬성토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찬성토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12.23. [email protected]
추천위 위원 추천권을 법무부 장관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사법부 외부에 줬다는 점이 논란이 되자 이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진보 성향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부를 구성하게 하려 한다는 논란, 추천위가 판사를 지명하는 구조 자체로는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최종안에선 추천위가 삭제됐다.

그 대신 사무 분담권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와 내부 기구인 사무분담위원회가 맡도록 정한 것이 최종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다.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에 바탕을 둔 각급 법원에 속한 법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다. 일종의 총회다.

사무분담위는 대법원 규칙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근거한 각급 법원장의 자문기구다. 각급 법원의 내규에 따라 구성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석부장판사(3명)들과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판사 총 12명, 서울고법은 수석부장판사(위원장), 사법행정지원법관(간사)을 비롯한 고법부장·고법판사 총 10명이다.

지금도 각급 법원에서는 매년 초 법원장과 사무분담위가 특정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정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무 분담이 이뤄진다.

물론 평소에는 실질적으로 '하향식(탑다운)' 의사결정 구조였다고 하면 최종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상향식(바텀업)'인 만큼 엄밀히 똑같지는 않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2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23. [email protected]
그렇지만 당초 여당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들이 스스로 재판부를 정하게 함으로써 안팎의 우려를 상당히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이처럼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탓에 오히려 입법 취지와 한참 벗어난 실효성을 잃은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여전히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인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 시선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본회의 발의 직전 법안을 수정하면서 명칭과 목적, 대상사건을 규정한 조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와 같은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그 방식과 상관없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하나만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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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배당'과 차이 없어진 내란전판법…일각선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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