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키로
인증 기준 개선…2026년 상반기 내 마련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검체검사. 2022.07.05.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05/NISI20220705_0018993396_web.jpg?rnd=2022070515441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검체검사. 2022.07.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검체 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 체계 개편 및 질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검체 검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20% 수준인 3억4000만건, 전체의 35%인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으로 실시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 등으로 보상 체계 왜곡, 검사질 저하, 환자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고시에는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질이 저하되고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됐다. 또 최근 검체 변경 사고 및 수탁기관 대형화, 위탁 검사 증가 등에 따라 검사질 관리, 환자 안전 강화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보상 체계를 합리화한다. 위·수탁 수가의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 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작년 2억4000만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활용된다.
위·수탁 보상 체계 개편은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추진하되 상대 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체 검사질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규모, 검사 특성 등에 따라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학회의 인증 기준·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조사·제재 규정, 재수탁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한다.
세부 인증 기준 등은 학회, 관계 기관,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검체 검사 위·수탁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질을 담보해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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