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인구 100만 특례시도 '부시장' 신속 임용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5/12/23 12:42:37

최종수정 2025/12/23 13:22:23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수원시 등 인구 100만 특례시의 부시장 등 별정직 부단체장을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역 시·도와 특례시는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으나 광역 시·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등 인구 100만 특례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별정직 공무원 공석 시 결원 보충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질병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을 보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가와 질병 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임용 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에서 부적격 사유 확인 등의 이유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신설했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 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수원 등 인구 100만 특례시도 '부시장' 신속 임용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5/12/23 12:42:37 최초수정 2025/12/23 13:22: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