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 발간

기사등록 2025/12/23 11:14:29

최종수정 2025/12/23 11:50:24

새벽 3시께 尹 구속영장 발부 후 폭동 발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경과와 피해, 회복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번 백서에는 사건의 발생 경과,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정리했다.

특히 시위대들의 청사 난입 전·후 상황과 그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시간 순서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부지법을 습격·점거했다.

이들은 법원 내부로 침입해 판사실을 수색하고, 법원 건물을 파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기자 등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김태업 서부지법 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며 "백서가 1·19 폭동을 기억하고 유사한 사태를 대비, 수습하는 데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백서를 정부기관, 국회,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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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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