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코인 세탁…공범 4명 징역 3~6년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가 해외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 10월1일 공개한 사건 기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01959038_web.jpg?rnd=20251001120425)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가 해외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 10월1일 공개한 사건 기록.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300억원대 중국 온라인사기 범죄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총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44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30대 공범 4명(3명 구속·1명 불구속)에 대해서는 징역 3~6년, 벌금 20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많다. 사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계해 100억원대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본인 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과 계좌를 갖고 2~3명씩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조직이 수익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구매한 뒤 조직에게 전송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범죄조직은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약 33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이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면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일부 공범은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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