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열린관광지 확충…장애인주차 회수 기간 운영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확대하기로
![[세종=뉴시스] 지역 거주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3/16/NISI20230316_0001218427_web.jpg?rnd=20230316112908)
[세종=뉴시스] 지역 거주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장애인콜택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 차량 탑승을 돕는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다. 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 과제와 47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 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 기준을 보완해 실제 이용 편의도 높인다.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 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 안전 체험관 시설 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넓히고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해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도 강화한다.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성도 확보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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