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부터 19개 생보사에서 출시
만 55세부터 신청…노후 자금 활용
![[서울=뉴시스] 사망보험금 유동화 포스터.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3/NISI20251223_0002025389_web.jpg?rnd=20251223101820)
[서울=뉴시스] 사망보험금 유동화 포스터.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2.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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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내년부터는 전 생명보험사를 통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건으로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다음날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이다. 만 55세 이상 계약자부터 신청이 가능해,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다.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지만, 보험사별로 가입 준비가 완료된 곳은 비대면 가입도 허용된다. 화상상담 혹은 콜센터 등을 운영해 상담과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선 지난 10월30일 5개 생보사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다. 57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 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신청연령은 평균 65.3세로,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기간)은 평균 약 7.8년이다.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주요 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월 지급 연금형 상품은 내년 3월경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들도 내년도 연금액을 수령받는 시점에서 월 지급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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