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수수료 더 나왔다?"…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기사등록 2025/12/23 12:00:00

최종수정 2025/12/23 13:54:24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최근 금융상품 매매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요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해외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립식 펀드 등은 환매 시 환매수수료율이 각 납입금의 실제 입금 시점과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다.

민원인 A씨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한 펀드를 5년 후 해지하며 예상보다 높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됐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투자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환매수수료 계산 시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투자원금이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환매수수료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원금의 입금기간 산정시 기산점은 각 금액의 실제 납입(입금)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왑을 통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역시 비용 구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원인 B씨는 스왑형 ETF에 투자했다가 스왑 비용이 차감돼 유사 상품 대비 수익률이 낮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관련 비용 공제 내용이 투자설명서에 명시돼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ETF의 투자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ETF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경우 결제일 차이로 인한 미수금 발생에도 유의해야 한다.

민원인 C씨는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도한 뒤 같은 날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수했는데, ETF는 T+2일 결제, MMF는 T+1일 결제로 처리되면서 미수금과 이자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마다 기준가 적용기준, 출금가능일이 상이하므로 거래 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금융상품이더라도 매수·매도 주문 시각에 따라 기준가 적용기준, 출금 가능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해외주식은 주권 분할 시 변경 사항 반영이 지연돼 일정 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내 행사하지 않거나 청약대금이 부족할 경우 권리가 상실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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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수수료 더 나왔다?"…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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