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도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9/25/NISI20230925_0001373056_web.jpg?rnd=20230925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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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 기관,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 임금을 시간당 1만2177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행정기관은 내년 1월, 학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생활 임금은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최저 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도교육청의 생활 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시간당 1만320원)에 견줘 1857원(18%) 인상했다.
지난해 생활임금(1만1803원)보다 374원(3.2%) 늘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 시간 근로자 등이 속한다.
도교육청은 2021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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