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여전업·대부업 연체채권 1.5조 추가 매입…18만명 수혜

기사등록 2025/12/23 09:27:16

제3차 매입…누적 7.7조어치

사회취약계층 채무는 즉시 소각

내년 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 보유 채권 추가 매입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이번 3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으로 총 규모는 18만명이 보유한 약 1조4724억원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에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히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권금융 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채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세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채권은 약 7조7000억원 규모며 수혜자는 약 60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과 함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이 보유한 대상 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 채권이 추가 파악될 경우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 수는 지난달 8개 대비 2개 증가해 10개사로 늘어났다.

대부회사의 가입 증가는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한 협약 가입 유인책 영향에 따른 것이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협약 가입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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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여전업·대부업 연체채권 1.5조 추가 매입…18만명 수혜

기사등록 2025/12/23 09:27: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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