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유제품에 임시 상계관세 부과…최대 42.7%

기사등록 2025/12/22 19:55:39

중국 상무부 "보조금과 국내 산업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2.22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2.22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최대 42.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해 임시 반(反)보조금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의 형식으로 임시 상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기간을 당초 예고보다 6개월 연장해 내년 2월 21일까지로 설정한 바 있다.

EU산 유제품에 대한 조사는 EU산 브랜디·돼지고기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여겨진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임시 상계 조치가 예비 결정임을 밝히면서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EU산 유제품 수입 시 각 회사별 보조금 비율에 따라 임시 상계관세를 보증금 형태로 중국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각 업체들의 보조금 비율은 21.9∼42.7%로 결정돼 해당 비율이 임시 관세율로 정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무역구제조사국 책임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조사에 협조한 EU 기업들에게는 세율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EU 기업들에게는 세율 42.7%가 잠정 결정됐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신중하게 무역 구제 조치 사용을 자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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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22 19:55: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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